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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안관련 노사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년 04월 02일 40458  /  1573
현안관련하여 노사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가족 특채

1) 경과
- 07년 공채시험에 유가족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특별채용 함께 실시
- 유가족 특별채용과정에서 3명의 유가족이 적성검사에서 탈락
- 공사는 ‘08년 공채시 다시 응시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 통보
- 조합은 08년 공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조합 입장 통보하고 즉시 응시기회 부여할 것을 요구

2) 결과
- 07년 채용시 적성검사에서 탈락한 유가족 3인에 대해서는 4월 중 적성검사 실시
(시행일시는 철도교육원의 적성검사 일정을 확인하여 각 개인에게 공지)
- 우선채용을 희망하는 유가족은 의향을 확인하여 08년 채용시 응시기회 부여
(아직 우선채용 희망자가 없으므로 우선 희망자부터 조사)


2. 공사전환과정에서 장기간 6급으로 근속한 조합원의 대책

1) 경과
- 철도청에서 공사전환시 직급개편을 하였음. 당시 9급과 10급을 묶어 6급으로 전환함.
: 6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승진을 위한 직급근속경력으 서열을 두기 위하여 9급은 직급근속경력을 인정하고 10급은 전환시 5년을 초과하는 근속경력을 인정하고 5년 미만의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함.(2004. 12. 3.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
: 당시 합의 배경은 철도청으로 발령받아 통상적으로 2~3년 정도 경과하면 9급 승진이 일반적이었고, 늦어도 4년 내에 승진이 되었음.
: 당시 9급 승진의 과정에서 일부는 승진 적체현상으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특히 차량분야의 경우 99년, 00년 입사자가 공사전환시까지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경우 09년 10월 이후에 5급으로 자동승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공사전환 이후 채용된 05년 공채생 중 일부(사무 분야 등)은 승진소요최저년수가 경과하자마자 바로 승진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였음.
- 조합은 그 동안 이와 같은 승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음.

2) 협의 결과
- 6급 근무자 중 철도 근무경력 8년 초과자에 대해 특별지침을 만들어 자동승진 조치하기로 함.
- 99년 입사자의 경우 4월 1일에 철도청 당시 10급 근속경력을 5할 인정하여 5년이 초과하면 자동승진 조치하기로 함.
- 00년 입사자는 8년이 도래하는 9월 1일에 철도청 당시 10급 근속경력을 5할 인정하여 5년이 초과하면 자동승진 조치하기로 함.

3) 향후 대책
- 이와 같이 합의하였더라도 02년~04년 철도청 당시 10급 입사자의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에서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사별, 직종별 승진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노사협의회 또는 단협에서 대책을 요구할 게획임.

4) 합의안
철도노사는 6급 직원중 5급으로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준일(2008.1.1.) 현재 공사 실 근무기간 8년을 경과한 직원(1999년 입사자를 말한다.)에 대해 철도공무원 기능직 10급 근무경력의 50%를 가산하여 2008.3.31.자로 공사 6급 근속경력에 합산한다.
2. 기준일(2008.8.31.) 현재 공사 실 근무기간 8년을 경과한 직원(2000년 입사자를 말한다.)에 대해 철도공무원 기능직 10급 근무경력의 50%를 가산하여 2008.8.31.자로 공사 6급 근속경력에 합산한다.
3. 1호 내지 2호 공사 실 근무기간 8년에는 휴직(업무상 제외),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며, 철도공무원 기능직 10급 근무경력 50% 가산에 따라 6급 근속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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