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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신체검사개정투쟁통신 2호
운전국
운전분과

2008년 04월 02일 37315  /  1465
  _개정투쟁통신_1호.hwp(30.0 KB)
신체검사개정투쟁통신2호
신체검사개정하라특별적성검사폐지하라신체검사개정하라특별적성검사폐지하라신체검사개정하라특별적성검사폐지하라신체검사개정하라특별적성검사폐지하라

[보고] 4.1노사협의 신체검사 특별적성검사 관련
☞ 노측발언요지
- 신체검사관련 하여 수차례 문제제기 하였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검사 결과를 보고 개정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바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명확한 개정 일정을 제시해야한다.
- 불합격자에 관한 공사의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특히 고속이나 전동차승무원은 신체 검사 탈락시 더 심각할 수 있다
- 분명히 신체검사 기준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 판단하자는 이야기는 만일 100% 합격을 한다면 개정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 아닌가?

☞ 사측발언요지
- 신체검사 관련하여 승무원들의 사회적 위상과 수백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입장을 고려하여 일반 자동차 면허 신체검사처럼 할수없는것이라고 본다.
-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체검사 통과를 위해 몸관리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 신체검사 관련하여 탈락자의 재검방침이나 기준이 모호한것이 사실이며 국토해양부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건의하겠다
- 규정이나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기관사 업무를 수행할수없기 때문에 부기관사나 승무 운용원으로 갔다가 다시 재검을 받아서 합격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직으로가는 방법 이 있다.
- 공사에서 신체검사를 빨리 받자는 이유도 탈락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재검을 받아서 다수를 합격시키자는 취지이다. 어쨌든 공사입장도 탈락자자가 많으면 인력운영이 어렵다.
- 최근 일부 운영회사에서 탈락자에 관하여 면허취소를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9월 개정이야기는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가 8월에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측 최종제시안
- 지금까지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개정건의를 한 적이 없었는것이 사실이다.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서 공식적인 개정건의를 하도록 내부논의 하겠다. 조합의 신체 검사 거부지침을 거두어 달라.

[보고] 특별적성검사 시행기준 (공사측 안)
1. 소속기관의 장(인사노무팀장 또는 인사담당)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기에 따라 적성검사시행기관장(철도인력개발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드시 특별적성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가. 책임사고(운행장애 포함. 이하 같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책임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감경규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철도사고(운행장에 포함) 또는 질병 등에 기인하여 평상시와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증상 등으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소속기관의 장(역장 또는 사업소장 포함)이 증빙(면담기록과 직상급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증언 등)을 갖추어 인정하는 자 : 소속기관의 장이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 제6호에 따라 원직복귀를 희망하여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자 :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2. 특별 검사는 정기검사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3. 적성검사시행기관장은 특별검사 요구공문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검사 불합격자에 대하여 철도안전관리규정 제66조 제1항의 조치에 앞서 불합격자가 재검사를 원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3월 이후 6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인사노무팀장 또는 인사담당)은 특별검사 불합격으로 전보조치한 직원의 명단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특별검사에 불합격하여 철도안전관리규정 제66조 제 1항의 따라 전보하는 경우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장부를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6. 특별검사 불합격으로 전보된 직원이 철도안전관리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원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의 특별검사는 전회의 불합격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7. 피검사자가 특별검사에 기피․불참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의 적성검사시행기관장은 즉시 검사를 요구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정당하다면 1회에 한하여 제요구하고, 부정당한 사유인 경우 그 검사를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대책(안)
1. 국토해양부에 신체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관련 조항의 제정을 건의
○ 면허취소의 위반사항 및 내용에 ‘운전업무수행 부적격자’ 삽입
○ 비고란에 ‘운전업무수행 부적격자 기준’ 삽입
○ 운전업무수행 부적격자 기준
-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의 재검사에서 불합격자
- 공황장애 등 신경, 정신질환으로 운전업무수행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의 운영회의 중 발췌


신체검사 개악을 건의하려는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회의에 분노를 참을수 없다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깡다구를 보여주겠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운전,시설,전기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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