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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보고] 3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년 03월 26일 44360  /  1337
3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 보고

1.일시: 2008년 3월 26일(수) 16시 30분
2.장소: 대전지사 5층 교양실
3.참석: 노동조합-인재현 미비 조직국장외 1명
철도공사-조직팀 김기춘 부장외 2명

4.협의 내용

안건 1.근로기준법 제17조(근무장소,담당업무) 위반 사례

노동조합-근로기준법 제17조(근무장소,담당업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정원 배정문제가 현실에 맞게 증원돼야 하는데 공사의 입장은?

철도공사-근로기준법 제17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향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


안건 2.정규직 전환 관련

○기간제 영양사

노동조합-서울차량 영양사 문제로 서울사옥에서 서울차량지부는 농성중이다.서울차량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기간제영양사 정규직 전환 요구 관련하여 아직 정부대책에 따른 2차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노사가 동의하여 몇 달 먼저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하게 되었다.기간제 영양사 정규직 전환 포함 및 식당운영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은?

철도공사-구내식당 문제는 후생복지위원회의 노사협의등을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후생복지위원회의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운영방안과 현원처리 문제는 별개로 접근할 것임.
(노사가 입장차이가 있어서 현 상태대로 식당이 운영되면 09년에도 재계약은 가능함)


○차량관리단 건축원 직접고용 관련

노동조합-차량관리단 건축원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 질의회시를 받은 결과 간접고용으로 볼수 없다고 회시한 바 철도공사는 차량관리단 건축원에 대해 정원배정하여 직접고용할 계획은 있는지?

철도공사-시설사업단과 노사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으로 봄.


○기타 안건

노동조합- 일반직 7급 및 기간제 근로자 사원증 사원번호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요구

철도공사-담당부서와 논의 후 다음 노사협의시 답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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