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4.9 총선 투표 관련 알림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년 03월 21일 19086  /  544
  (앞면).hwp(17.5 KB)
  (뒷면).hwp(15.5 KB)
4.9 총선 부재자 신청 알림

4월 9일 총선일 근무 등으로 투표가 불편한 조합원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을 거치면 4월 3일, 4일 먼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권을 행사해서 철도 민영화 시도 분쇄하고,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진보정당의 약진을 이뤄냅시다.

○ 신고안내
- 신고기간 : 3. 21~ 3.25.
※ 부재자 신고서는 3월 25일 18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에 도착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선거일(4월 9일) 현재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 신고처 :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으 장
- 신고방법 : 전국 구․시․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식이나 첨부한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작성한 후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신고.


○ 투표안내
- 투표일시 : 4월 3일 ~ 4월 4일 10시 ~ 16시
- 투표방법 : 큰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330/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3860/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48/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62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