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64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63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18 3628/0
2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5.18 4026/0
2630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543/0
2629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074/0
262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17 3984/0
262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17 3198/0
2626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05.14 6075/0
262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13 6185/0
26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4414/0
2623
사무처
운수국
2005.05.12 5178/0
26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3467/0
2621
사무처
조직실
2005.05.11 3796/0
26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1 8078/0
2619
사무처
사무처
2005.05.11 3895/0
2618
사무처
운수국
2005.05.09 4484/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