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48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231/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951/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436/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5825/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500/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434/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234/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185/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068/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3722/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5839/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5839/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469/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245/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102/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