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35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118/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038/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477/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4843/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637/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456/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820/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888/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577/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120/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809/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033/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876/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639/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503/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