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365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9 3161/0
15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3577/0
15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2541/0
15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7 3174/0
1548
사무처
운수분과
2003.10.16 2977/0
15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4642/0
1546
사무처
법규국
2003.10.16 3120/0
15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3539/0
154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0.15 3557/0
15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2875/0
15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413/0
154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0.14 3359/0
15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2 3527/0
15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3589/0
153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0.11 362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