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358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928/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413/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238/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557/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856/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562/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444/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263/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875/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758/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94/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502/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956/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165/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89/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