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325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627/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398/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320/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599/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552/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356/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278/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392/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671/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404/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166/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661/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523/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756/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321/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