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9일 16281  /  440
  _등을_이유로_한_해고’에_대한_대응_지침97.hwp(11.1 KB)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대응 지침

○ 철도공사가 집행 유예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위 ‘당연면직’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이러한 해고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는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 근거 없는 임의적 해고는 불법임을 공문으로 알리고 지사에 항의할 것
-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사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고지할 것
- 이러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것
(관련 절차는 법규국에 문의할 것)

당연면직 제도 관련 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5143/0
24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0 11739/0
2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9381/0
24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9 7714/0
24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09 5348/0
2462
사무처
순직심의위원회
2004.12.09 4590/0
24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12084/0
24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9616/0
245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2.07 7783/0
24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7 7070/0
2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4 10783/0
24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4 15373/0
2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3 33522/0
2454
사무처
중앙쟁대위 상황실
2004.12.03 20290/0
245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20098/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