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245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273/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7970/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401/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927/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872/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4948/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039/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6943/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296/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627/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658/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666/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4768/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419/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891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