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453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690/0
936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5096/0
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484/0
934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4225/0
9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5097/0
932
사무처
운영자
2003.04.18 3977/0
9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3131/0
9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8 4726/0
9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382/0
928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팀
2003.04.17 3993/0
9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7 4979/0
926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655/0
925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5964/0
924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09/0
923
사무처
운영자
2003.04.17 279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