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360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588/0
1761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106/0
17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429/0
1759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355/0
17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766/0
1757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5 2931/0
17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833/0
17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6049/0
17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591/0
17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3570/0
1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334/0
17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465/0
1750
사무처
법규국
2003.12.04 4323/0
174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4 2872/0
17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409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