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498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2953/0
21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215/0
21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3 4515/0
21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3167/0
21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5463/0
2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2775/0
210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11 3477/0
2100
사무처
특단협안준비팀
2004.06.08 4885/0
2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571/0
20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794/0
20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3279/0
2096
사무처
조사국
2004.06.08 3615/0
209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4 4515/0
2094
사무처
문화국
2004.06.04 3613/0
20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4 338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