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333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62/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99/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611/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42/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25/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94/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201/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57/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9/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302/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79/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58/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68/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94/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2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