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등 규정 개정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17일 15200  /  418
  04_지방본부및지부세칙97.hwp(16.6 KB)
  10_지부설치요강97.hwp(24.0 KB)
규정 개정 알림

제189차 중앙위원회(2008. 3 .13)에서 「지방본부및지부세칙」 및 「지부설치요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립니다.

개정된 규정은 첨부 합니다.


□ 「지방본부및지부세칙」개정의 건

「지방본부및지부세칙」 제22조 4호 “지방본부 회계감사 5인 이내”를 “지방본부 회계감사 7인 이내”로 개정한다.

개정 이유> 서울지방본부 49개 지부를 관할하기에 회계감사의 수가 적어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는 서울지방 본부의 건의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 「지부설치요강」 개정의 건

「지부설치요강」의 “고양차량지부”를 “고양고속차량지부”로 개정하고, 「지부설치요강」 “별표”의 지부별 순서를 붙임 자료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다른 고속관련 지부와 균형을 고려한 해당지부의 요청
‘일산열차지부의 별표내 위치 모호하고, 지구별 사업이 강화되어 현 직종별 정열을 지사별 정열로 개편할 필요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지방본부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개정 요구함.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9 9202/0
389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9 10823/0
3890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8 12461/0
3889
사무처
법규국
2007.11.08 10472/0
38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6 11166/0
38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6 7878/0
3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5 14821/0
38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4 10423/0
3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1968/0
38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0110/0
3882
사무처
법규국
2007.11.01 9498/0
3881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1 8117/0
3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1 8568/0
3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14380/0
3878
사무처
법규국
2007.10.31 1113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