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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업무지원수당과 관련한 공지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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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3일 17801  /  489
업무지원수당과 관련한 공지

1. 공사는 집행부 교체기를 틈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 그 내용은 2, 3급 역․사업소장, 과장, 선임장 등에게 월 10만원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금교섭에서 다루어야 할 금년도 임금인상분의 예산 중 일부를 업무지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일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업무지원수당으로 지급될 경우 다른 조합원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 집행부가 바뀐 후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개정된 보수규정시행세칙은 원천무효이므로 시행을 중단하고 임금교섭에 다룰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공사는 이에 대해 일단 2~3개월은 유보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5. 이후 몇 차례 노사간 협의를 거쳤으나 일부 쟁점이 좁혀지기는 하였으나, 조합의 요구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하향조정하여 개정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비해 지급대상자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내용
1) 본사 2, 3급에 지급되던 업무지원수당 폐지
2) 월 18만원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던 2급은 8만원내외의 관리보전수당으로 하향조정
3) 월 14만원의 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던 3급은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으로 하향조정
4) 역․소장, 과장, 선임장의 업무지원수당 7, 6, 5만원으로 신설

6. 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임금교섭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소송 등 법적 판단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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