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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궤도운전, 신체검사 전면 거부를 결의함.
운전국
운전분과

2008년 03월 10일 9618  /  318
08년제1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2008년 3월6일(목) 14:00

▫ 장소 : 전국 철도노조 회의실

▫ 참석 : 장재영(철도운전국장) 임인석(광주기지지부장) 이만희(부산승무지부장) 조덕헌(대구승무 본부장) 이병근(서울도철승무본부장) 김기섭(인천승무대의원) 이상현(서울승무지부장) 양해근(궤도연대) 이상 8명 참석




[보고사항]

1 .전차회의보고(회의자료참조)

2.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경과보고(회의자료참조)

3. 각 조직 상황공유

▫ 철도노조

-.3월27일 정기대대 예정

-. 08 임단협 추진 중

-. 운전지부장회의에서 현장이 주체가 되어 철안법 개정추진하기로.

▫ 서울지하철

-. 제15대 집행부 구성 총선거 진행 중(3월7일 1차 투표 개표)

▫ 서울도철

-. 07임단협 후속조치(구조조정 관련 노사 특별위원회 구성)

▫ 인천지하철

-. 지회장 공석(대의원 역할 담당)

▫ 대구지하철

-. 2/22 단전 시고관련 현장책임전가

-. 필수유지업무 관련 전략팀 구성

-. 노사 파트너쉽 너사합동 추진

▫ 부산지하철

-. 08임단협 요구- 공사에서 필수유지업무 선 협상 주장 교섭히피로 시청 앞 철야농성 중

-. 반송선 무인운전 추진 및 김해 경전철 경영 자회사 추진

-. 필수유지업무 관련 공사에서 지노위에 신청

▫ 광주도철

-. 1호선 2구간 4월11일 개통예정 (개통대비 실무협의 중/승무 21명 충원 교육 중)

-. 21일 주기 근무형태 5월1일 시행예정

-. 규약개정(지회단위 신설)

-. 승무 근무다이아 합의(3월5일)

4. 철도안전법 개정 건교부 면담결과(회의자료 참조)

5. 운전분야 재정(기금) 보고(회의자료 참조)




[안건논의]

안건1> 철도안전법 개정 향후 추진계획 논의 건

▶ 결정사항 :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개정 추진사항 결정

1) 2008년 4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철도안전법 기관사면허제도 신체검사 관련하여 현행 항목별 불합격 기준 에 의한 판정이 아닌 종합적인 업무적합성 여부에 따른 최종판정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다.

2) 합리적인 개정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현행대로 신체검사가 실시된다면 궤도운전분야에서는 신체검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키로 한다.

3) 적성검사제도 중 운영기관에 의해 악용 및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적성검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4) 궤도운전분야 공동대응을 위하여 공동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각 조직에서 선전담당자를 3월10일까지 선임하여 선전팀을 구성. 운영한다.

4) 세부추진사항은 기획안을 만들어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5) 차기 대표자회의 : 2008년 4월 2일(14:00 철도노조 회의실)

기타결정>

1. 기관사 불합격자 전환배치 관련 노사합의한 부산지하철 단협 자료 공유

2. 서울도시철도 창의조직프로그램 공사 자료 파일 공유

3. 각 조직 노동조건(개정/변경) 자료화 한다. 끝.







궤/도/운/전/분/야/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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