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철도공사 징계 재심 위원회 개최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3월 07일 9724  /  337
철도공사 징계 재심 위원회 개최

3월 7일(오늘)부터 철도공사 징계 재심위원회가 열립니다.
3월 7일 윤대용(서울전기 지부장, 해임)을 포함해 13명의 징계 재심이 열릴 예정이며, 3월 14일 12명의 징계 재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재심을 시작으로 3.1파업으로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57명과 2007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 처분된 26명에 대한 재심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중 6명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 및 징계양정은 [알림소식 3977]에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52/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91/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609/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38/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19/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92/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198/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54/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7/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296/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69/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50/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58/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81/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10/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