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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중앙산보위 일정 및 산재 소송비용 알림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년 03월 04일 9267  /  456
  _일정_및_산재_소송에_따른_소송비용.hwp(32.0 KB)
  070503_행정소송관련확약서.hwp(21.0 KB)
철도노동자들은 선로위에서, 기관차 지붕위에서, 열차내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다치고 병들고 죽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08년 상반기 중앙산보위 일정 및 철도노동조합의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 공지합니다.


《중앙산보위 일정 알림》

1. 2008년 상반기 중앙산보위 일정
□ 2월 27일(수): 안건수렴을 위한 지방본부 업무연락 발송
□ 2월 28일(목) ~ 3월 5일(수): 지방본부별로 산보위 안건 수렴
□ 3월 6일(목) ~ 3월 10일(월): 안건 취합 및 조합 송부
□ 3월 11일(화): 최종 안건 정리 및 공사 통지, 협의 일정 조정
□ 3월 13일(목) 이후: 중앙산보위 회의 개최

2. 중앙산보위 안건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관리감독자 선임 등
□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 후속 조치
- 근골격계질환 대상자 조치 계획
- 근골격계부담작업 개선 방안 계획 및 예산안 등
□ 2007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2008년 추가건강검진 비용 관련 건
□ 현안 사항


《산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에 관한 사항》

1. 산재처리 과정
■ 근로복지공단(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산재요양, 장해연금신청, 유족보상, 장의비 지급 신청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심사청구 부결시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부결시 소송제기
■ 소송 제기시 조합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 위임함

2. 민주노총 법률원 위임에 따른 비용
■ 소송 착수금: 조합비로 민주노총 법률원에 지급
■ 소송비용
- 최종 소송 종료후 승소시: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송비용 청구서(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A4용지에 청구서 작성하면 됨), 입금계좌 사본을 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입금시킴. 입금된 소송비용을 조합에 반납해야 함
- 최종 소송 종료 후 패소시: 조합비로 정산함
■ 성공보수금
- 승소시 재해자가 경제적 이득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주노총법률원에 지급
-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재해자에게 직접 청구
- 경제적 이득: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

3. 소송 제기시 확약서 서명 절차(확약서 첨부)
■ 재해자가 소송 제기 의사가 있으면‘승소시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공보수금 지급’ 내용이 들어 있는 확약서에 서명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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