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제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위원회 결과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3월 03일 8406  /  374
[제 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가. 일시 : 2008년 3월 03일(월) 10시00분
나. 장소 : 조합 회의실
다. 목적사항 :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의결
라. 심의위원 : 5명
- 사무처장(심의위원장), 법규국장, 총무국장, 노안국장, 복지국장(간사)
마. 심사대상자
- 부산지방본부(대구전기) : 하 헌철 2008년 01월 19일 사망
- 부산지방본부(마산시설) : 정 경호 2007년 12월 11일 사망
- 대전 정비창 (화물1지부): 오 세철 2008년 01월 15일 사망

위 3인을 조합원 사망부조금 지급 규정 제9조에 의거 가결 됨.

제9조 [조합원 사망 부조금]
일반 사망부조금과 업무상 사망부조금으로 분류한다.

1. 조합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 또는 노동조합 업무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업무상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2. 조합원이 재직 중 1항의 경우 이외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반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3건 6,000원)을 3월 급여에서 갹출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8 3742/0
270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07 4200/0
2705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7 3723/0
270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7 5152/0
2703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07 6543/0
2702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6 5554/0
2701
사무처
조사국
2005.07.05 8294/0
270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3 9119/0
269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2 8475/0
26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23481/0
269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7490/0
2696
사무처
법규국
2005.06.30 7045/0
269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4989/0
26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5621/0
2693
사무처
기획국
2005.06.29 415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