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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위원회 결과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3월 03일 8326  /  374
[제 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가. 일시 : 2008년 3월 03일(월) 10시00분
나. 장소 : 조합 회의실
다. 목적사항 :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의결
라. 심의위원 : 5명
- 사무처장(심의위원장), 법규국장, 총무국장, 노안국장, 복지국장(간사)
마. 심사대상자
- 부산지방본부(대구전기) : 하 헌철 2008년 01월 19일 사망
- 부산지방본부(마산시설) : 정 경호 2007년 12월 11일 사망
- 대전 정비창 (화물1지부): 오 세철 2008년 01월 15일 사망

위 3인을 조합원 사망부조금 지급 규정 제9조에 의거 가결 됨.

제9조 [조합원 사망 부조금]
일반 사망부조금과 업무상 사망부조금으로 분류한다.

1. 조합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 또는 노동조합 업무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업무상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2. 조합원이 재직 중 1항의 경우 이외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반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3건 6,000원)을 3월 급여에서 갹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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