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제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위원회 결과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3월 03일 8358  /  374
[제 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가. 일시 : 2008년 3월 03일(월) 10시00분
나. 장소 : 조합 회의실
다. 목적사항 :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의결
라. 심의위원 : 5명
- 사무처장(심의위원장), 법규국장, 총무국장, 노안국장, 복지국장(간사)
마. 심사대상자
- 부산지방본부(대구전기) : 하 헌철 2008년 01월 19일 사망
- 부산지방본부(마산시설) : 정 경호 2007년 12월 11일 사망
- 대전 정비창 (화물1지부): 오 세철 2008년 01월 15일 사망

위 3인을 조합원 사망부조금 지급 규정 제9조에 의거 가결 됨.

제9조 [조합원 사망 부조금]
일반 사망부조금과 업무상 사망부조금으로 분류한다.

1. 조합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 또는 노동조합 업무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업무상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2. 조합원이 재직 중 1항의 경우 이외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반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3건 6,000원)을 3월 급여에서 갹출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7802/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487/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538/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376/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437/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8032/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493/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7747/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0933/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260/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474/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026/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659/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109/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527/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