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제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위원회 결과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3월 03일 8580  /  374
[제 221차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가. 일시 : 2008년 3월 03일(월) 10시00분
나. 장소 : 조합 회의실
다. 목적사항 : 조합원 사망 부조금 심의 의결
라. 심의위원 : 5명
- 사무처장(심의위원장), 법규국장, 총무국장, 노안국장, 복지국장(간사)
마. 심사대상자
- 부산지방본부(대구전기) : 하 헌철 2008년 01월 19일 사망
- 부산지방본부(마산시설) : 정 경호 2007년 12월 11일 사망
- 대전 정비창 (화물1지부): 오 세철 2008년 01월 15일 사망

위 3인을 조합원 사망부조금 지급 규정 제9조에 의거 가결 됨.

제9조 [조합원 사망 부조금]
일반 사망부조금과 업무상 사망부조금으로 분류한다.

1. 조합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 또는 노동조합 업무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업무상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2. 조합원이 재직 중 1항의 경우 이외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일반 사망 부조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3건 6,000원)을 3월 급여에서 갹출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1986/0
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191/0
6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3255/0
63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019/0
633
사무처
운영자
2003.02.05 2499/0
632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4 3752/0
6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30 2246/0
63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30 5409/0
629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5052/0
628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4375/0
627
사무처
조사국
2003.01.30 4737/0
62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215/0
62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3230/0
624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713/0
62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466/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