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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조합원 총투표 관련)' 운영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0월 24일 3043  /  1
<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운영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해 철도청의 불법적인 개입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증거 수집과 함께 즉시 신고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 >
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1. 노조활동, 특히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와 관련해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자
2.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자
3. 총투표 당일 야유회, 회식,작업 등의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위나 친분을 이용해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


신고처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921-5904(철도), 02)3780-590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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