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353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6896/0
28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30 5439/0
284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30 6774/0
28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30 5547/0
2838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29 5385/0
2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7074/0
28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9286/0
28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6948/0
28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6856/0
2833
운전국
철도노조
2005.09.23 6245/0
283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23 5021/0
283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22 5621/0
28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2 4582/0
2829
전기국
철도노조
2005.09.20 4816/0
2828
시설국
철도노조
2005.09.20 584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