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334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544/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164/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8921/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272/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216/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218/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454/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5942/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430/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6943/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517/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554/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871/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636/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171/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