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619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2
사무처
운영자
2001.08.27 2573/0
51
사무처
운영자
2001.08.25 2462/0
50
사무처
운영자
2001.08.24 2279/0
49
사무처
운영자
2001.08.23 3065/0
48
사무처
운영자
2001.08.22 2853/0
47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2149/0
46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3340/0
45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1966/0
44
사무처
운영자
2001.08.17 2072/0
43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1990/0
42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1951/0
41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2740/0
40
사무처
운영자
2001.08.15 2035/0
39
사무처
운영자
2001.08.11 2297/0
38
사무처
운영자
2001.08.10 2434/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