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298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9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6 8950/0
369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5 9744/0
36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5 7873/0
3694
운수국
운수국
2007.06.22 12015/0
3693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2 9176/0
369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2 9803/0
369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21 7535/0
3690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1 7662/0
3689
사무처
법규국
2007.06.20 11606/0
368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0 8409/0
3687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0 9735/0
3686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7.06.20 7374/0
36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0 10971/0
368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9 14386/0
368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9 7656/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