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292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47
미비실
미비실
2007.10.17 6007/0
384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6 6794/0
3845
사무처
조직국장 김갑수
2007.10.16 6607/0
384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6 6298/0
3843
미비실
미비실
2007.10.15 7074/0
3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5 7292/0
384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14 5238/0
3840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0.11 10502/0
3839
전기국
전기국장
2007.10.11 6216/0
383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10 8426/0
3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0 11900/0
383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09 6460/0
3835
사무처
복지국
2007.10.09 7914/0
38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09 6932/0
3833
사무처
복지국
2007.10.08 14155/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