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사무처
복지국

2008년 02월 28일 9399  /  350
  _제2호_서식】.hwp(14.0 KB)
  [071001]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hwp(15.5 KB)
◯ 조합원 사망 부조금 규정 알림

1. 변경 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개정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10월1일)
- 기존 : 조합원 순직 부조금 (조합원 1인당 1,000원)
- 개정 : 일반사망부조금, 업무상 사망부조금(조합원 1인당 2000원)
결정 : 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부터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662/0
1971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523/0
197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558/0
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593/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635/0
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76/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057/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67/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289/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7/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490/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2752/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376/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604/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11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