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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 관련 철도공사 징계 현황 2008년 철도공사는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6명을 해고 등 27명의 조합원을 징계했습니다. 또한 3.1 파업 관련 징계자 중 노동위원회에 의해 징계가 취소된 57명의 재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심 청구와 지노위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 대상자 및 양정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