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0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684/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3821/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567/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115/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728/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773/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3835/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390/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228/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067/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192/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838/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2848/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391/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01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