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99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27 5571/0
296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27 5659/0
296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8620/0
29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9743/0
29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2 8724/0
29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22 3920/0
295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0 12672/0
295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0 4623/0
295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2.19 5406/0
2953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4063/0
295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3595/0
295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9 3736/0
2950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16 5978/0
2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6 7443/0
2948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5 5292/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