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3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52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7 7161/0
395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5 9096/0
395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4 7752/0
3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9 9963/0
394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8 10676/0
3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29 12037/0
3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8 8710/0
39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2.26 9323/0
39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0 6719/0
3943
사무처
선관위
2007.12.20 6190/0
394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7 6407/0
394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5 7657/0
394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8441/0
3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2.14 9736/0
393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14 723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