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94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076/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089/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7715/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5989/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602/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6669/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463/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388/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363/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436/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7830/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176/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255/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552/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58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