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567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2
사무처
운영자
2002.03.21 2611/0
141
사무처
운영자
2002.03.19 2428/0
140
사무처
운영자
2002.02.10 4389/0
139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908/0
138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912/0
137
사무처
운영자
2002.02.07 2541/0
136
사무처
운영자
2002.02.02 3715/0
135
사무처
운영자
2002.01.25 2636/0
134
사무처
운영자
2002.01.23 2031/0
133
사무처
운영자
2002.01.15 2605/0
132
사무처
운영자
2002.01.14 2025/0
131
사무처
운영자
2002.01.08 2796/0
130
사무처
운영자
2002.01.07 2954/0
129
사무처
운영자
2001.12.27 3306/0
128
사무처
운영자
2001.12.23 2170/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