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242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787
사무처
법규국
2007.08.31 9256/0
3786
사무처
조직국장 김갑수
2007.08.31 9122/0
3785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8.31 8263/0
3784
전기국
전기국장
2007.08.30 7115/0
378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30 10189/0
3782
정책기획실
정책국
2007.08.30 7750/0
3781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30 6228/0
3780
사무처
재정국
2007.08.29 13921/0
3779
사무처
복지국
2007.08.29 7502/0
377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9 9719/0
3777
조직실
철도노조
2007.08.28 6387/0
3776
조직실
정치통일
2007.08.28 5269/0
3775
사무처
철도노조선관위
2007.08.27 6389/0
377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8.27 5454/0
377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26 7259/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