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90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9714/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184/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2742/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165/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066/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259/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566/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480/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581/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159/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547/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214/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132/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387/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279/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