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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건교부 면담결과
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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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3일 9513  /  435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건교부 면담결과




◦ 일시 : 2008년2월22일(금) 15:00~16:30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712호(철도안전팀 회의실)

◦ 참석자

-. 궤도연대 운전분야 : 장재영(철도노조 운전국장). 이병근(도철승무본부장).

양해근(궤도연대)

-. 건설교통부철도안전팀 : 이제학(철도안전팀장). 홍남표(사무관/법령담당)외1인




■ 운전분야 개정요구(안) 설명- 개선요구안 자료는 미리 전달함.




[신체검사]

현장에서 일하는 1만 여명의 기관사 들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현행기준에 대하여 강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 결격사유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

2. 신체상태가 아닌 기능에 의한 평가로 변경

3. 신규임용과 기존 업무수행자와 동일기준 적용의 문제점(신체연령 무시)

4.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한 조치

5. 판단하기 애매한 항목은 삭제(정신계통 등)

6. 불합격자의 재검기회부여

7. 검사주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완치 가능한 질병에 대한 대책 미흡




[적성검사제도]

1. 특별적성검사 제도는 운영자 등에 의하여 악용 혹은 남용 될 소지기 많기 때문에 폐지



■ 건교부 답변 및 입장

[신체검사]

1. 법제정 당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그간 이미 시행해 오던 기준(철도청 기관사 임용) 들을 준용하여 만들었지만, 현행규칙 등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 우선 시행해 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개정을 위해서는 절차가 있고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시행 전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4. 지난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신체검사 관련 전문연구기관(원자력 연구소)에 용역이 진행 중이고 9월 경 그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여 논의하자.




[적성검사제도]

1.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제도 준용하였다.

2. 운영기관들에 의한 특별검사제도 악용(남용)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기타

1. 자격미달자(교육이수시간 부족 등)에 대한 면허 발급사례 시정요구

2. 현재 신체검사 지정병원 : 전국 107곳

3. 적성검사 지정기관 : 철도 인력개발원 1곳뿐이며 추가지정 없음.

4. 철도면허누락자 :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검토하겠다

5. 철도안전에 관하여 필요시 만나서 의견 교환하는 것에 상호 동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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