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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해고 복직자 자동승진 관련 합의 보고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8년 02월 21일 8997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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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해고 복직자 자동승진 관련 합의 보고

1. 경과보고
- 공투본 해고자의 2005년 복직시 해고 당시 직급으로 복직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해고당시 직급의 근속경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2006년에는 이미 복직한 6‧23해고 복직자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예를 들어 해고 당시 8급에서 6년을 근속하다 해고되어 2005년에 복직되었을 경우 2006년에 자동승진이 됨.
- 2‧25해고자의 경우 복직합의를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음.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공투본 해고 복직자 및 6‧23해고 복직자 동지들이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공사 역시 통상관례를 인정을 하였음.
- 이후 확인 결과 공사의 담당자들이 바뀌고, 지사체계로 개편되면서 이를 담당하는 지사에서는 합의서나 공사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을 확인. 또한 2005년 공투본 해고 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이 지사 현업으로 내려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공사에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함.
- 공사는 조합의 입장은 동의하나,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사까지 내려 정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여 조합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서(안)을 작성함.

2. 합의서

노 사 합 의 서

철도노사는 상호 권리존중과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2004년 12.3합의 및 2006년 4.1합의 취지에 따라 2006년 8.16일과 11.27일 합의하여 해고자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20명(명단별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1. 해고자 특별채용 자의 근속승진시 경력산정은 해고전 당해직급 근속경력과 특별채용 후 근무경력을 합산한다.

2. 제1호에 따른 근속승진시 최초 1회 한하여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근속승진 일에 소급 적용한다.

3. 합의서 관련 내용
- 합의와 관련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20명 명단을 첨부함. 지역본부 - 사무소 체계의 공사 조직이 지사 체계로 개편되어 소속의 혼란이 있어 명단을 첨부함.
- 해당자는 2005년 공투본 해고 복직자 및 2‧25 해고복직자로 20명임. 6‧23 해고복직자의 경우 위의 사항이 조치되었음을 확인함.
- 자동승진과 관련된 인사, 임금관계 등은 해당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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