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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운전노사협의 및 긴급 지부장회의 결과
운전국
운전국

2008년 02월 18일 8008  /  453
[보고] 운전 현안사항 실무협의

일시 : 2008년 2월 12일 15:00
장소 : 서대전역 회의실
참석 : 공사-여객수송팀장외 1명.
       노조-운전국장외 지부장 3명.
 
 
□ 전차 노사협의 확인
07년 11월 28일 열린 노사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확인.
 → 대체로 동의함.
 
□ 신체검사 관련
지난 노사협의에서 확인한 노사공동 개정요구안을 진행해야한다.
☞ 대한산업의학회안을 노동조합에 07년에 전달하였고 노사공동 개정요구안은 조합의 공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측 안이 나온만큼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승무원들은 철도안전법에의한 신체검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다. 공사도 탈락자가 많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신체검사와 관련한 공사측의 노력은 있느냐?.
☞ 비용과 관련하여 1회는 공사부담이다. 지정병원 100곳을 지정했다.운전분과와 협의하여 더 노력하겠다.
( 재검이 가능하다는 것, 재검시 지정병원 선택은 협의하겠다는 것임.)
 
□ 정원 조정 문제
이번 정원 조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특정소속에 편중이있다.
소속간 조정이 가능한가.
 
☞ 예비율과 연고지 배치를 감안했을뿐이다.
사업량에 변동이 없다면 고려하겠다.
 
□ 운전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구상권 청구등으로 승무원들이 불안해하고있다.
무거운 징계로 사고를 방지한다는 발상이라면 잘못이다. 경험에 의하면 조일수록 사고가 난다.
☞ 운전사고와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구상권 청구는 거론만 있었고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방지에 힘쓰겠다.
 
□ 최근 안전지도사 활동에 문제가 있다.
사소한 지적을 하고, 보복성 조사를  한다.
☞ 불만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다.
보복성 활동에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 조치하겠다.
( 서기 지부장이 제출하기로 함. )
 
□ 면허증 누락자들을  발급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진행된 사실을 알려달라.
☞ 건교부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알아서 하라고 했다,
공단에서는 건교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고있다.
건교부 철도 안전팀장이 교체되어 진행치 못했다.
곧 만나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 승무운용원직을 과장업무에 포함하는것에 반대의사를 밣혔다.
경과와 추진 경위를 알려달라.
☞ 노사협의로 진행하겠다.
승무운용원이 임금도 작고하여 기피하기에, 결원에 한하여 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 현장에서는 준비나 연료도 갈수없고, 승무운용원까지 직이 없어진다면 갈곳이 없다며 불안해 한다.
☞ 몸이 아프면 전직할수있도록 단협에 보장되어있다.
 
□ 여객수송팀의 올해 계획이 있느냐.
☞ 수당단가 산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자료를 줄테니 검토해달라.
신차종교육과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노사협의후 OJT로 교번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지도기관사를 강사요원화하여 실무교육시 수당지급을 고려하고있다.
주간 대기자 교육을 계획하고있다.
 
□ 수당의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다뤄야 한다.
대기자 교육을 하고싶다면  교번에 넣어 교육해야한다.
 
☞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공사의 계획이고 11월 28일 노사협의에서 얘기한바 있다.
시행을 전제로 집중교섭 하자.
조합의 의견을 달라.
 
□ 새롭게 대화로 풀 자세로 노사협의를 하고있다.
얘기한바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노사협의 회의록에는 검토한다로 나와있다.
3월 1일 시행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로 본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집행부회의를 통하고 14-15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입장 전달하겠다.
 
끝

 
[보고] 08년 제2차 운전지부장 회의

 
일시 : 2008년 2월 14~15일
장소 : 대전지방본부  회의실 
참석 : 총 26 중 사고 4 (구로, 성북, 대구, 김천)   불참5 ( 일산,안산 - 불참, 병점 - 몸살, 마산 - 부산지역 운수노조대표자회의, 순천 - 지부일정 ) 외  17명.
 
□  2월 12일 노사협의 보고 및 심의
 
□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분노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알려내는 투쟁을 전개한다.
- 22일 건교부 면담에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 투쟁을 조직할것을 결의하고 이후  구체적 전술과 일정은 운전분과에서 수립한다.
 
□  3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전면 시행하려는 신형 전기기관차 1인승무 시 범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의 운전 지부장들은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 하며,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1인승과 관련한 노사협의의 틀속에서 협 의할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시행 하려한다면 우리는 운전조합원의 전통인 단결의 힘으로 실력저지 등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것이다. 
 
□  기타
 
- 승무선지에서 유선으로 도착기록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 전국의 운전조합원은 유선기록으로 행동통일하고 이의 정당한 조치를 사측에 촉구한다.
 
-  최근 안전지도사 활동에서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부당한 적발사례를 서 기 지부장이 수집하여 이의 조치를 요구한다.
 
- 07년에 준비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개정 연구팀을 가동하여 현장의 요 구를 수렴한다.
 
- 연속되는 야간사업의 과중으로 임원들과 함께 본사에 항의방문 다녀온 부곡지부장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함.
 
- 1인승 관련 교섭위원으로 운전국장과 서기, 대기, 부기지부장을 우선 선임 하고 필요시 다시 논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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