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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 차별시정신청사건 결과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8년 02월 12일 10042  /  423
<<성과 상여금 차별시정신청사건 결과 보고>>

2008.2.11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자세로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하여 즉각 비정규직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

철도공사가 2007년 7월 31일 정부경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와 비정규직 조합원 39명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최초로 2007년 10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철도공사가 신청인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 후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동일한 판정을 하였음.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한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07.12.17,24(경기, 부산판정 재심), 2008.1.14(서울,경남,충남 재심)에 심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 판단하여 초심결정을 유지하여 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철도공사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이 외에도 2차로 인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외한 전국 11개 지방노동위원회에 1390여명이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차별인정 판정을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초심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로서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공공연히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어 대법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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