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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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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7일 10446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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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해



지부장 및 지회장 비전임 간부의 근무시간 중 소속관내 조합활동은 합의 또는 승인사항 아니다


지부장 및 지회장의 일상적 지부활동과 관련,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소속장과 협의후 소속관내 조합활동을 할 때,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부장 및 지회장이 소속관내 활동시 소속장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왔다.

‘협의’라는 것은 ‘합의’와 달라, 합의에 도달치 못하더라도 협의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소속장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의는 한 것이며, 협의를 거쳤다면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은 가능한 것이다.


소속장들은 소속의 실정에 맞게 관행으로 지부장 및 비전임간부의 근무시간중 소속관내 조합활동을 인정해 왔다


철도 노사관계에서 근무시간 중 지부장 및 비전임간부의 소속관내 조합활동은 오랜 시간을 통해 관행으로 형성된 틀이 있다. 특히 차량관리단의 경우 단장들은 정비창지방본부의 전임자가 극소수인 현실을 감안해 수십년 동안 비전임 국장들의 활동을 인정해 왔다.

관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행은 과거와 단절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관습이 바뀌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그러나 이제 와서 공사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일시에 단번에 무시하고 있다.

단협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무협조된 경우에 한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양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징계를 협박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단체협약 제4조는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를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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