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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일수 관련 노동조합 입장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2월 05일 11008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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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일수 보장과 관련된 단협해석 소송 경과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일수 보장과 관련된 단협해석 소송 경과


1. 충남지노위 결정 (05. 12. 19)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수업일수 보장에 대하여는 노·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무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 (06. 4. 17)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일수를 보장한다.”)은 ‘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조합원이 지정출석수업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석일수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행정법원 판결 (07. 1. 26)

 

1) 원고(공사)의 주장 (행정법원 판결문 인용)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일수 보장한다는 의미는 출석 수업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직장이탈 또는 결근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특별단체협약에 유급휴가로서 공가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일수는 공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석일을 공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2) 판단

방송통신대학에 취학 중인 직원의 출석 수업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고등법원 판결(07. 8. 24)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 공사의 입장

- 공가 대상이 아님. 연차보상비 환수


공사는 지난 11월23일 공문을 통해 방송통신대학 출석일수는 공가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을 2005년부터 적용하며, 2005년과 2006년에 지급한 연차보상비를 07년 12월 급여에서 환수조치하겠으며,


2007년도의 경우 방송통신대 출석일수를 미사용 연차일수와 상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현장에 알린 바 있습니다.



□  노동조합 입장

- 방송통신대학 출석일수는 무급처리. 환수조치 불가

 

1. 소송 결과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대한 처리는 행정법원 판결시 원고(공사)가 주장했듯이 무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또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도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과 관련 우리 노동조합의 단협 문구가 동일하며,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은 무급처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특별휴가 처리하고 있음. 


2. 공사의 일방적 환수조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단협 위반이기에 반대 의사를 공사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 이와 관련 해당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2006년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관련 12월 급여에서 환수조치되는 조합원은 환수조치에 대해 지사 급여담당자에게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2)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환수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합 법규국으로 즉각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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