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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성과급 차별 시정 1차 판정 결과 전체 승소
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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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9일 8083  /  442
지난 11월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7.11.28 한국철도공사 차별처우신청사건 판정회의를 개최하고 판정회의 결과 철도공사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임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1차 접수자에 경기, 부산, 서울,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까지 1차로 접수를 한 5개 지방노동위회 전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이제 2차 접수자(약1,400명)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1차 접수자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중노위 판정 이전이라도 지노위 판정 결과를 존중하여 철도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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