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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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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7일 12390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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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주    문


1.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비정규직을 포함한다)


가. 2007년도 임금은 2006년도 총액대비 2%를 인상한다.(산입방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만약 협의하여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6. 11. 17 체결    한 2006년도 임금협약서의 ‘1항’의 내용대로 한다.)


나. 임금협약과 관련된 조정신청사항 중 위험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범위 확대, 급식  비 통상임금 산입, 육아휴직수당 지급, 법정수당 산식 조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       다.


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수당 등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라. 임금협약과 관련된 조정신청사항 중 위 ‘가’, ‘나’, ‘다’항외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중  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조정신청사항 중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본 중재재정서는 2007. 11. 16.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7. 8.28.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11차(실무교섭8차 포함)에 걸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되었다며 같은 해 10. 16. 우리 위원회에 2007년도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을 쟁점   사항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실


2. 우리 위원회는 2007. 10. 19. 예비조정회의와 같은 해 10.24, 10.26, 10.30, 10.31 등 4차  에 걸쳐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같은 해 10.31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7. 10. 31.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의 권  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한 사실


4. 2007. 11. 15. 개최된 중재회의에서 노동조합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참석  하여 2007. 10. 31. 이후부터 같은 해 11. 15. 중재회의 개최시까지 노동쟁의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주문 1의 가, 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제시한 및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문 1의 라 및 주문 2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따라서, 우리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2007년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

위원장 김 화 겸

위  원 안 종 근

위  원 서 갑 성




중재재정에 대한 해설



1. 중재재정의 문제점


1) “임금협약에 대한 주문 사항 중 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통제하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총인건비 2%이다.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공기업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 중 잡급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중재재정 이유 제2 1항의 이유로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해서 2% 인상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2) “총액대비 2.0% 인상하되 산입방법은 노사가 협의하고, 협의로 정하지 못했을 시 06년 합의서 1항에 따른다” “위험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범위 확대, 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육아휴직수당 지급, 법정수당 산식 조정 등은 현행대로 유지”에 대해


중재재정은 노사간 협의로 정하지 못했을 경우 06년 임금합의서 1항의 내용대로 하라고 주문하고 있음. 06년 임금합의서 1항의 내용은 기본급과 제수당에 산입하는 방식이며, 06년도에는 임금총액을 기본급, 호봉재획정, 조정수당, 승무수당 등의 인상분으로 분배했음.

따라서 올해 철도 노사가 임금협의로 정하지 못할 경우, 06년도 합의서 대로 임금총액2%를 인상하려면 기본급과 제수당에 대한 인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재정 1항 “나”에서 노동조합의 제수당 인상요구에 대해 현행유지토록하고 있어 상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재재정의 상충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및 제수당에 산입하는 방식을 확정해야 함.


3) 단계적 보전 3% 에 대하여


단계적 보전 3% 가 중재재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중노위는 명시적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합은 단계적 보전 3%는 2004년 공사전환에 따른 특단협시(2004년 12.3합의) 정부가 약속한 내용 (타공사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5년간 3%씩 단계적으로 보전한다)이며 이는 2005년과 2006년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노동조합에서 이미 확보된 권리임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권리분쟁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분쟁은 중재대상이 아님으로 이번 중재재정서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07년 임금에서도 단계적 보전 3%는 보전되는 것이고 향후(08,09년)에도 3% 단계적 보전의 문제는 새로운 이익분쟁이 아니다. 다만, 3%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는 09년까지 매년 임금교섭시 다뤄야 할 것이다.


보다 명확한 해석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을 통해 추후 공지하겠음.


4)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중노위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특별단체교섭 요구 사항 중 명백히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일괄 제외시키고 있음.


2. 중재재정에 대한 대책


1) 중재재정의 효력

- 중재재정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함.


2) 노동조합의 중재재정서에 대한 대책

- 11월19일(월) 중재위원회에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 요청

- 11월30일 이전 행정소송 제기


3. 임금 및 특단협 마무리에 대해


철도노조는 중재재정에서 주문하듯 임금인상분의 산입방법 및 특단협 사항에 대해 공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구할 예정임.




※ 참 고


[2006년 임금협약서 1항]

1. 2006년도 임금은 2005년도 총액대비 2%를 인상한다.

  가. 인상액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산입한다.

  나. 기본급 인상방법은 직무급에 55%, 근속급에 45%를 반영하되, 직무급은 정율            50%, 정액 50%로 하고, 근속급은 정율로 산입한다.


[임금협약 요구 중 중재재정에서 제외된 것]

 - 공사는 2007년도에 단계적 보전액 3%를 기본급 중 근속급에 정액 70%, 정율30%로 산입한다.

 -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지 않는다.

 - 2007. 1. 1부터 소급적용한다. 단, 2007. 7. 13 현재 기 인상된 수당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예외로 한다.

 - ‘06년 임금협약시 제외한 1990년 이전 승급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5항]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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