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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법 위반 사건 처리 결과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1월 12일 9987  /  377
  071112_노동부_고소처리_결과_알림.hwp(14.0 KB)
알림

[알림] 공사의 단협, 근로기준법,

노조법 위반 고소 사건 처리 결과


   노동부 대전지청은 지난 10월31일 우리 조합이 07년 상반기에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이 건 이외에 최근 공사가 자행한 부당노동행위 등 10여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중이며 처리결과가 나오는 즉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퇴직휴가사건

- 단협 제97조에 의거 퇴직전 60일간 퇴직휴가 부여.

- 공사가 퇴직휴가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휴가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함.

- 철도노조 07. 1. 5 노동부 고소

- 노동부, 퇴직휴가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해서는 안됨.

⇒  검찰에 기소.


2. 3.1파업 직위해제

- 공사 3.1파업 관련 2,700여명 직위해제 단행

- 철도노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신청 제기

- 중앙노동위원회 07. 3. 26 ‘3.1파업 직위해제 부당하다’고 판정

- 철도노조 07. 4. 30 노동부에 고소

- 노동부, 부당한 직위해제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1항 위반에 해당

⇒  검찰에 기소.


3. 3.1파업 직위해제 관련 구제신청 미신청자·각하자, 비정규직 직무정지자

- 철도노조 3.1파업 직위해제자 중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최종 구제된 자를 제외한 200여명에 대해 07. 5. 18 노동부에 고소

-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1항 위반에 해당

⇒  검찰에 기소.

4. 부당징계위로금 미지급

- 중앙노동위원회, 3.1파업 관련 징계받은 자 중 57명에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정.

- 철도노조 57명 전원에 대해 단협에 의거 부당징계위로금 지급 요청.

- 공사, 57명 중 배제징계된 자(해임, 파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고 함.

- 철도노조 07. 6. 19 노동부에 고소.

- 노동부,  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함.

⇒  불기소 처리. ( 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준비 중)


5.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 공사, 사규에 의해 장기근속수당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지급. 징계자 경력 소유자에게 불이익 발생.

- 철도노조, 07. 6. 22 노동부에 고소.

-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42조 위반에 해당. 

⇒  검찰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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