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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파업의 정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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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0일 9349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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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철도노조의 특단협 요구안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여부는 변론으로 하였다

11월16일 파업의 정당성 2



공사는 노조에게 파업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이철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리자들은 철도노조에게 이번 파업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로 인해 특별이익 및 개발이익과 각종 부대사업이익이 기대되는 지금 철도가 철없이 파업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봐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게만 미루는 것은 사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철도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이 불법으로 결론지어진다해도, 법원은 항상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왔습니다. 2003년 6.28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시 사용자에게 65%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2006년 3.1파업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도 사용자에게 40%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장은 파업으로 향하고 있는 이번 노-사간 분쟁의 발단이 된 07년 임금 및 특단협 교섭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철도노조가 왜 이시기에 파업을 가냐고 몰아붙이지 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와 언론, 그리고 정부 4개 부처는 11.16 파업을 합법 또는 불법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사 사장, 인사노무실장을 비롯한 관리자들과 보수언론, 그리고 정부 4개 부처가 담화문을 통해 16일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재재정 이후에, 특별단체교섭 사항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재재정으로 철도노조의 특별단체교섭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이미 조정전치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되었으므로, 11월16일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한 파업이 될 것입니다.

보다 냉정하게 말하면, 11월16일 파업이 합법인지 여부는 11월16일 파업에 대해 다룰 해당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공사가 11월16일 파업에 대해 노사정책자문 받은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파업이 될 소지가 높으며” 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참여한 일반 노조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월16일 파업은 중재재정 이후라도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목적에 있어 정당한 파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사의 여론몰이에 편승하고 있으며, 공사는 올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공사의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이때, 서울남부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일반 노조원에 대해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설사 공사가 징계를 마구 휘두르더라도 징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심·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재심· 행정소송 등 최소 4단계의 부당징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쟁조끼와 등벽보 착용은 일상적 조합활동이며,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 등벽보 착용는 철도업무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 조합활동입니다.

휴일날 쉬겠다거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와 휴일근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다 같이 복제규정에 불복종하여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사복을 입고 등벽보를 착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공사의 탄압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철도와 화물의 공동투쟁이 두렵거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공갈협박을 그만두고 교섭에 최선을 다하라.

온 국민의 시선이 11월16일 화물과 철도의 공동파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조합원들을 협박하거나,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이 ktx와 1인승무 뿐이라며 사실을 왜곡선전하고 조합원들을 이간질하는 행동을 멈추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합의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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